미허가축사, 더 이상 연장없다
미허가축사, 더 이상 연장없다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07.0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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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화 추진율 83.6%…7월이 골드타임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해 농식품부는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1일 박정훈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기자들과의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6월 25일 기준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추진율은 83.6%이다. 농식품부가 지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금년 9월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3만2000여 축산농가 중 완료 30.6%(10천호), 진행* 53.%(17천호), 측량 9.4(3천호), 미진행 7(2천호)로 조사됐다.

적법화 추진상황을 지역별․축종별로 보면 지역별로는 전남 91.1%, 충북 87.3%, 경남 87.2%, 충남 85.2%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도지사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 매월 기초 부단체장 영상회의, 부진 기초지자체 점검회의 등 광역차원의 적극행정을 통해 문제점 집중 해소하여 적법화 추진율을 높이고 있다.

축종별로는 5월말기준으로 한돈 81.6%, 젖소 81.2%, 한우 77.0%, 가금 73.8, 기타 77.3% 순으로 조사됐다.

박정훈 과장은 “적법화 추진의 골든타임이 7월말”이라며 “농가들이 7월까지 신청하게 되면 축사의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년 12월에 열린 미허가축사 대책 등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농가들이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2017년 12월에 열린 미허가축사 대책 등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농가들이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일부 생산자단체는 자체 상담반 편성·운영, 제도개선 과제 자체 책자 제작·보급, 회원농가 대상 문자발송 등 회원농가 지원을 통해 적법화 추진율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관계부처·기관 간 협업 및 지자체 중심의 지역협의체 활성화, 월별 부진 시·군 점검강화 등으로 적법화 추진율이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법화 추진율이 3월 56.1%에서 5월 77.4%, 6월 25일 83.6%로 상승하는 등 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크게 늘고 있으며 측량 및 미진행 농가 등 적법화 추진이 지연되는 농가는 3월 43.9%, 5월 22.6%%, 6월 25일 16.4%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축산단체 등과 협력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축산농가와 접점에 있는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축협 등 지역내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진행농가에 대해서는 설계완료 및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 절차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측량·미진행 농가는 개별 농가단위의 위법상황 분석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진행단계로 이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관계부처 및 기관, 시도와 협업하여 부진 시․군에 대해 격주 마다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관계부처·공공기관 T/F* 운영을 통해 지역 및 축산단체 건의 등 현장애로에 대해 중앙 차원에서 문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8일, 축산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적법화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축산농가들이 이행 기간 내에 최대한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대다수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거나 정상적으로 적법화 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아직 적법화 진행단계에 이르지 못한 측량 및 미진행 농가도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 진행단계에 진입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최대한 적법화를 추진하여 축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