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재료 납품하려면 사전 승인 받아야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하려면 사전 승인 받아야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7.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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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사이버거래소, 10개 주요 품목 사전승인제도 시행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앞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는 사전에 품목승인을 받아야만 납품이 가능해진다.

aT 직원들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공급업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aT 직원들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공급업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이버거래소(소장 윤영배)는 올 하반기부터 학교급식 10개 주요 취급품목에 대해 사전승인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 는 식재료 공급업체가 학교급식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해당 취급품목에 적합한 보관시설(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업체만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수의계약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수산물을 상온에 적재해 놓고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는 사례가 적발되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제재하기 쉽지 않았다.

aT는 최근 일부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이달 1일부터 주요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를 전격 시행했다.

한편 aT가 운영 중인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은 2011년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내 유일의 급식 식재료 전문조달시스템으로 지정받았다.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의 89%가 도입하고 있을 정도로 투명성과 효율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정성남 aT 유통이사는 “관계기관과 공급업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 내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