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농업회의소, 역할의 차별성, 회원 유치, 수익원 마련 필요
한국형 농업회의소, 역할의 차별성, 회원 유치, 수익원 마련 필요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9.07.2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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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자금 100% 투입돼 운영
유럽, 지도·교육 사업 수익원 충원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되는 전국의 농업회의소는 지난해 12월 설립된 최초 광역회의소인 충남 농업회의소를 포함해 14개소에 이른다. 회의소마다 회원 수가 다르며 회비, 수익원도 또한 다르다. 해외 농업회의소의 운영 사례를 통해 한국형 농어업회의소의 운영 방안을 찾아본다. 

운영, 지원금 50%…주사업 지도·교육

유럽의 농업회의소는 농가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 별도의 농업진흥기관이 없으므로 그 역할을 대학, 협동조합, 농업회의소가 하고 있다. 

유럽의 대표사례로 프랑스 농업회의소를 들 수 있다. 프랑스 농업회의소는 지난 1924년 관련법 제정 이후 94개의 기초조직과 21개의 광역 조직 1개로 구성된 농업회의상설의회가 있으며 회원은 250만에 달한다. 지난 1960년에는 농업기본법 제정을 통해 모든 농정에 대해 농업회의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했다. 

 

프랑스 농업회의소는 농정자문, 각종 농업계획수립 참여, 농가기술지도, 직업훈련, 조사연구, 농촌개발, 농촌관광 등 광범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농업회의소의 수입원은 비건축용 토지에 대한 토지세가 절반이고 나머지는 농산물 거래에서 생산자가 부담으로 조성되는 농업개발기금 일부와 지도사업과 교육 사업 등으로 나머지를 충당한다. 

농업회의소의 중앙조직은 농업인 대의기구 역할을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농업정책 자문 및 로비활동을 수행한다. 더불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농업회의소도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사업으로 지도상담과 교육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두곳은 수입원은 정부보조금 50%와 농민회비, 세금성 부담금이 25%, 교육, 상담 수수료가 25%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 농업회의소와 다르게 농정업무 수위탁 사업을 주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보조로 운영…일본 농업회의소

우리나라는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가 농업 R&D와 농가기술보급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유사한 구조를 가진 일본 역시 농업회의소에서는 농가기술지도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전국농업회의소는 지난 1951년 제정된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00만명의 농업인이 회원으로 가입 구성돼 농업인의 의견을 전국적인 규모로 수집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회의소 업무는 농업위원회 만이 전속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법령상 전속업무와 비전속업무로 구분된다. 전속업무는 농지의 권리변동에 대한 인허가 또는 농지전용의 업무를 중심으로 농지행정의 집행, 농지에 관한 자금이나 세제, 농업인연금 등에 관한 업무다. 특히 지역의 농지이용방법을 포함해 우량농지의 확보와 유효 이용을 권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비전속 업무로 농업인의 공적 대표기관으로 농지의 이용조성을 중심으로 지역농업의 진흥 업무를 담당한다. 농업인의 육성, 농지유동화, 농업경영의 법인화,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조사연구, 정보제공 등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 또 지역 내 농업과 농업인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의견을 공표하거나 행정 건의 자문 대응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회의소의 수입원은 국가와 지자체 보조에 의존하고 있다. 

 

“농업 회의소 운영 회비로 힘들어”

한국형 농업회의소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역할의 차별성, 회원 유치 방안,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수익원 마련 등이 주요하게 지적되고 있다. 유럽과 일본의 농업회의소를 보면 수입원과 역할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상진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의 농업회의소에서는 농업대학의 인재들이 근무해 행정적인 역할을 해주며 농업인들의 의사결정을 돕고 있다”며 “유럽과 일본의 농업회의소 운영에서 차이는 있지만, 농업과 관련한 의사결정 역할을 농민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은 같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정부 지원이 100%, 유럽은 정부 지원 50%와 회비, 지도·교육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유럽 농업회의소 수입원의 한 부분일 정도로 지도·교육 사업에 비중을 두고 있지만, 농촌지도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지도·교육 사업을 하지 않는다. 

현재 국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농업회의소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과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회비 납부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농업회의소 회비 납부율은 평균 2014년 60.9%, 2015년 77.1%, 2016년 70.2%, 2017년 63.9%에 그치고 있다.

마상진 연구위원은 “농업회의소는 현재 일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해결해야지 농업인들이 회비를 통해 운영되기 어렵다”며 “공공에 목적이 있기에 법적기구화가 이뤄지게 되면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농업회의소 법제화 기반은 마련됐다”
농특위가 농업회의소 법제화 실현할까
반대 입장 전농 재논의 가능성 기대감

농어업회의소의 고유사업은 대정부 농정활동과 자문, 회원 교육과 훈련, 조사연구, 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다. 초기 회원 확대, 각종 회의 정례화, 교육 등을 통해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농어업인 의견수렴을 통한 농정참여, 조사연구와 서비스 제공 등을 차츰 강화하자는 방향으로 구성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현재 농업회의소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제화를 통해 예산 확립과 조직 구성이 완료돼야 한다는 현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농특위, 농업회의소 법제화 완료하길

농업회의소가 법적기관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현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마상진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특위의 역할이 중요하다. 농민이 의견이 반영된 농정이 실현되기 위해서 농특위가 임시로 조직되 운영되고 있다”며 “농정거버넌스와 관련해 농특위가 운영되는 동안 농업회의소 법제화를 안착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차별화된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농지나 경영체등록, 신규 농지 정보 등 현장 밀착형 정보가 필요한 업무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전농, 농업회의소 반대 입장 재논의

농업회의소 설립에 대해 반대하던 전국농민회에서도 재논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이에 긍정적인 해석을 통해 농업회의소 법제화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농업회의소 설립에 전농은 정부와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농어업회의소는 관 주도로 새로운 농민단체를 만들어 운영하려는 전형적인 ‘관치농정’이라고 지적하고 반대 입장을 내세워왔다. 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농업회의소가 설립되면서 농업인을 위한 새로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김기형 전농 사무총장은 “농업회의소가 전국 각 지역에서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다시 논의해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전농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