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불인정 시 수입쌀 고관세 무력화 우려
WTO 개도국 지위 불인정 시 수입쌀 고관세 무력화 우려
  • 박우경 기자 wkpark@newsfarm.co.kr
  • 승인 2019.07.3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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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변동직불금, 마늘, 양파 관세도 대폭 하향 불가피
농식품부, '관세 보조금 현행대로 유지 가능해'

(한국농업신문=박우경 기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개도국 지위를 가진 부자나라들의 지위를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함에따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의 혜택을 받아왔던 국내 농업분야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특히 쌀 변동직불금과 수입쌀 고관세 부과 등 농가를 보호해왔던 조치들이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에 90일 내로 개발도상국 지위 규정을 개정하도록 최후통첩을 전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WTO에서 농업분야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보호 혜택을 받아왔다.

특히 쌀은 최대 1조490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쌀 변동직불금과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 등 보호조치를 통해 국내 농가의 낮은 경쟁력을 보전하고 외국 농산물의 수입을 막을 수 있었다.

실제 2016년 쌀값이 12만원대로 폭락했을 당시, 변동직불금의 발동은 많은 농가들의 소득을 보전케했다. 하지만 개도국의 지위를 잃게되면 1조 4900억원의 변동직불금은 감축대상보조액(AMS)으로 분류돼 서서히 감축해야만한다. 

또 수입쌀은 현행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선진국의 일반품목으로 적용되면 70% 감축률이 적용돼 쌀 관세는 154% 수준으로 대폭 낮아지게 된다. 관세가 낮아진 만큼 보다 많은 물량의 쌀을 수입하는것이 수월해진다는 것이다.

쌀 뿐만아니라 민간품목으로 보호 받아왔던 마늘, 인삼(홍삼), 양파, 대추도 선진국 의무를 이행할 경우 마늘 276%, 인삼 578%, 양파 104%로 관세 장벽을 대폭 낮춰야 한다.

한편, 이같은 우려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이 언급한 개도국 지위는 WTO 회원국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특혜를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며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은 차기 농업협상 타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