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잘 되는데 농어업회의소는 왜 안되나…
대한상공회의소 잘 되는데 농어업회의소는 왜 안되나…
  • 박우경 기자 wkpark@newsfarm.co.kr
  • 승인 2019.07.3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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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법·의무가입제로 설립·운영 가능해
“농어업회의소 의무가입은 무리 ‘공감’ 우선돼야”

(한국농업신문=박우경 기자)‘상공회의소법’ 제정과 같이 농어업회의소를 지원·설립할 수 있는 법안이 서둘러 제정돼야한다는 의견과 농업분야는 상공업과 달리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

농어업회의소는 설립·운영 목적을 같이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비교되고 있다. 각 지방 상공회의소의 정책을 조정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서울상공회의소)는 상공인 회원들의 이익을 위한 민간경제단체로, 꾸준히 성장해 경제 5단체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서울상공회의소와 각 지역 상공회의소는 정식 출범한 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로 운영돼왔다.

이후 1952년 상공회의소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공업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상승을 위한 목적을 정식으로 인정받게 되고 특수법인으로 분류돼 다양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지면서 성장하게 된다. 

특히, 상공회의소는 정부의 의무제가입제의 시행으로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많은 회원들을 가입시키고 운영할 수 있었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농어업회의소도 성장을 위해 지자체가 설립과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간인 법안이 마련돼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상업계에 비해 농업계가 발휘하는 정치적 협상력이 약해 법안을 제정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당시 상공회의소 설립은 농어업회의소와 달리, 정부가 나서서 부흥하고 있던 상공업의 목소리를 일원화·단일화할 목적으로 상공회의소법을 제정한 것”이라며 “농업계와 달리 사업하는 입장인 기업과 정부는 기본적으로 대립적인 구도를 맺기 힘들고 서로 협조적이어서 의무가입이 수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계류 중인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상공업에 비해 농업계가 행사하는 정치적 협상력이 약한 것 때문으로 추측된다”며 “농업과 성격이 다른 상공회의소법과 의무가입을 모델삼아 농어업회의소를 운영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공업과 달리 농업계는 품목별·업종별로 구성된 농민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의견을 합치시키기 어렵다는 것도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이 조속히 처리되고 있지 않은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박종수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는 “쌀·과수·축산 등 분화된 많은 단체들의 목표도 다 다를뿐더러 원하는 정책방향도 다르다”며 “공동의 이해·이익관계로 결집될 수 있었던 상공업과는 차이가 많아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지적에 김훈규 거창군 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은 “법제정이 된다고해서 상공회의소처럼 의무가입으로 적용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법제화는 지원·운영을 활성화하는 근거로 작용될 뿐 강제성을 띄우면 농민단체의 반감만 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현장의 농민단체의 합의나 행정과 농민단체의 합의들을 계속적으로 풀어가는게 더 중요하다“며 ”법이 제정되면 농어업회의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나 토대는 되지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도깨비방망이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