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규 거창군 농업회의소 사무국장] 농어업회의소, 농민단체 합의의 장으로…
[김훈규 거창군 농업회의소 사무국장] 농어업회의소, 농민단체 합의의 장으로…
  • 박우경 기자 wkpark@newsfarm.co.kr
  • 승인 2019.07.3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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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중인 회의소법 제정 조속히 이뤄져야
농특위·농어업 회의소 중간접점 있을 것

거창군 농어업회의소는 2012년 출범을 시작으로 7년차 운영에 접어들어 거창군 대표 농업기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농어업회의소 실무자가 생각하는 설립 부진 이유와 활성화 방안은 무엇일까. 김훈규 거창군 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농민단체와 차별화 된 농어업회의소의 역할은.
농어업회의소는 농민단체와 품목협동조합 등 한쪽에 치중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구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과 일부 농민단체 임원 주도의 농정이 아닌 현장 농민들이 원하는 정책 발굴이 가능하며 지역농민 전체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이 가능하다.
또 각 지역을 기반으로 설립되고 있는 농어업회의소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화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주도로 이뤄졌던 농업행정과 차별화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농어업회의소 설립과 확산이 부진한 이유는.
농민단체, 지자체, 관련기관의 충분한 합의가 부족하다는 점과 농업회의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부진, 또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되어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다.

대한 상의는 상공회의소법안을 기반으로 각 지역에 상의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농어업회의소는 10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중앙회의소를 운영할 수도 없다. 또 지역 농어업회의소 마저도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 없어 지자체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농어업회의소 설립과 확산을 위해서는 운영할 수 있는 법안이 밑받침돼야한다고 생각한다.

-농어업회의소 법안 상정 어디까지 왔나.
농어업회의소 육성·지원법안은 지역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돼 지난해 국회 소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전체회의에 계류 중에 있다.

올해 국회 정상화 후 쌀 목표값과 직불제 개편안, 농협법 등 큰 농정 논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어업회의소 법안상정은 언급이 없어 안타깝다. 오랫동안 논의돼온 농어업회의소 법안은 일단 통과를 시키되 지역 현장에 맞춰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민·관거버넌스라는 공통점을 가진 농특위와 목적과 정체성이 중복된다는 우려도 있다.
농특위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농정의 전체의 큰 틀을 다루는 것이고 농어업회의소는 지역단위의 세세하고 직접적인 현장을 다룬다고 생각한다.
가령, 귀농·귀촌같은 경우 농특위와 농식품부가 도시민 유입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한다면  농어업회의소는 귀농귀촌에서 생기는 소통의 문제점 등 현장의 문제를 해결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농어업회의소가 각 지역에 확산되고 운영되다 보면 위쪽의 농특위와 아래의 농어업회의소가 만나는 중간지점이 생길것이고 정책적 효과를 더욱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