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법 개정안 일단 ‘보류’…농업용 저수지 빠진 일원화 가능할까  
댐건설법 개정안 일단 ‘보류’…농업용 저수지 빠진 일원화 가능할까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9.07.3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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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현장 의견 무시한 당연한 결과”
환경부, 농민단체 협의 어려울 것으로 보여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물관리일원화를 두고 농업계의 큰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최근 ‘댐건설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의 결과 ‘보류’돼 농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12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댐관리법 적용대상에 농업용 댐이 추가된다는 것이 핵심으로, 개정안 대로라면 총저수량 500만㎥이상인 농업용 댐과 500만㎥ 미만이더라도 다른 하천시설과 유기적인 연계 등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농업용 댐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 ‘보류’…환경부, 농업단체 협의 필요해
하지만 이번 환경노동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지금까지 환경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던 물관리일원화에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17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심의에서 ▲댐 건설법 개정안 및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협의 수정대안 문제점 ▲농민단체에서 농업용저수지 포함에 대한 반대의견 ▲농민단체와의 협의 등의 이유로 임이자 의원, 김동철 의원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댐건설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단체와 협의 후 재상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농연 등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올해 안에 개정안이 재상정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강원도의 한 쌀전업농은 “정책 시행에 앞서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은 당연한 절차인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농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비판하면서 “이번 보류 결정은 당연한 결정이며, 환경부의 협의에 응할 농민단체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필요한 정책이라고 해도 작은 것 하나라도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증폭시킨다면 문제를 해결한 후 시행해야 정착될 수 있다”면서 “늦은 감 있지만, 지금이라도 농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리체계 중복·농업용수 후순위 등 우려
이번 결과를 두고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농어촌공사 역시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댐건설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농어촌공사 역시 큰 변화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애초 이번 개정안을 두고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안으로 인해 ▲저수지 관리체계 중복으로 부처간 이해충돌 ▲생활·공업용수 우선 시 농업용수 후순위 가능성 ▲농업용수 공급 차질 우려 ▲농업용수 특수성 반영 불가로 인한농업환경 변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돼 농지기반사업을 기본으로 두고 있는 농어촌공사 역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농업용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운영·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개별법인 댐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농어촌정비법과 댐관리법 간 농업용저수지운영·관리 체계의 중복 우려가 다분하다. 결국, 댐관리법에 따라 환경부 주관으로 별도 운영계획을 수립해 관리할 시 부처간 업무중복, 규제중첩, 예산낭비 등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댐관리 계획은 농업용수와는 차이가 있는 생·공용수 중심으로 수립·관리되고 있어 댐관리 계획에 따라 농업용저수지의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농업용저수지 본연의 기능인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기능에 지장이 있을 경우 농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쌀전업농 등 농민단체, ‘댐건설법’ 절대 ‘반대’
이번 결과를 두고 농민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으로 향후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대처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임병희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정책 시행에 앞서 이해당사자인 농민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결과”라며 “정책이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당사자 혹은 집단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데 과연 환경부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