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자연드림파크 노사 갈등, 끝나지 않았다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사 갈등, 끝나지 않았다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8.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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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7명 복직내용, 갈등 당시와 비슷
조인식 체결하며 '상생' 약속했지만
노조 "서운한 결말"...아이쿱 소송 '전면전'으로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지난달 3년에 걸친 갈등을 해소했다며 노사 대타협을 선언했던 구례자연드림파크가 내부적으로는 합의 이전의 갈등 상황을 계속 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민주노총 광주전남지부 구례자연드림파크 지회에 따르면 구례자연드림파크는 노조원 7명에 대한 복직을 진행했지만 이들이 배치된 사업장은 노사가 갈등을 빚던 당시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사)구례자연드림파크입주기업체협의회는 최근 노조원 7명이 8월 1일자로 배치될 사업장 내역을 노조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쟁의 이전에 레스토랑 홀 일을 맡았던 직원이 설겆이로, 팀장과 매니저가 재고관리 직원으로 가게 된다. 이전에 미화팀 소속이었던 두 사람과 음식점 비어락하우스 주방에 있었던 한 사람만 직무가 바뀌지 않았다. 레스토랑 홀 담당이었던 이 모씨는 설겆이로 발령나자 출근을 거부하고 있다.

이같은 복직 내용은 사실상 노조가 파업을 끈 이유와 같아 조합원들이 황당해하는 분위기다.

2017년 구례자연드림파크를 관리하던 회사 구례클러스터(현 오가닉클러스터)는 사업체 임대계약 종료나 이전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고용승계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해 7월 결성된 노조는 고용승계되는 직장이 불안정하다며 불응했다.

당시 노조는 "고용승계된 사업장에서도 임대계약이 종료되면 나가라고 할 수 있다"며 "불안에 떨지 않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본래 우리를 채용한 아이쿱생활협동조합이 고용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이쿱생협은 2014년 구례자연드림파크의 설계와 설립을 맡았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2016년 아이쿱생협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민조직인 파머스쿱으로 지분을 넘겼다. 따라서 법적으로 구례자연드림파크와 관련이 없었고, 이런 이유를 들어 아이쿱은 노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같은 갈등은 햇수로 3년이나 지속됐다. 지난해 8월 가진 교섭에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으나 고용보장의 주체가 아이쿱이 아니라는 이유로 최종 찬반투표에서 부결돼 결렬됐다.

올해 1월 설 명절 전에 해결을 원한 노조측 요청에 따라 마련됐던 교섭은 “그간 회사가 노동탄압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과하라”는 사측 요구에 또다시 결렬됐다.

6월 노사 대타협은 이런 대립 끝에 이뤄진 것이라 업계에서도 의미 깊게 바라보고 있었다.

물론 갈등의 핵심인 고용보장 주체를 아이쿱이라고 합의서에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노사 양측이 조인식까지 치른 마당에 그간 노조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되리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석호 전 지회장은 “복직 사업장인 도우 재고관리반은 사실상 충북 괴산자연드림파크의 냉동창고와 같은 일이다”며 황당해 했다. 쿱로지스틱스 전남의 도우 재고 관리반으로 복직되는 문 지회장의 전 직급은 구례자연드림파크 문화서비스 팀장이었다. 그가 고용승계를 거부하자 구례클러스터는 왕복 6시간 거리의 충북 괴산자연드림파크 냉동창고로 발령냈었다.

문 전 지회장은 "고용승계는 노사 합의사항"이라며 "노사 합의정신을 신뢰했지만 내용상으로는 합의정신이 훼손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측이 노조활동의 보장을 약속하며 제공하기로 했던 노조 사무실도 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순규 지회장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에 컨테이너를 제공받았다. 사무실 비품은 제공된 게 없고 허술한 상태다”며 “우리가 원했던 형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측이 약속은 지켰다고 (주장)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에 날아드는 소송장

조인식이 끝나자마자 문석호 전 지회장과 이순규 현 지회장에게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아들기 시작했다. 둘이서 나란히 받은 것은 아이쿱생협 박인자 이사장이 명예훼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이다. 아이쿱 비방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소송비용을 내라는 최고서가 문 전 지회장에게 보내졌다.

이 지회장은 신성식 구례·괴산클러스터 CEO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지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과 집회에서 신 씨를 노동탄압의 주범이라고 지목하며 친족채용에 대해 발언했던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신 씨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직원 채용을 불법인 것처럼 호도했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1심에서 패소한 아이쿱 비방금지 가처분신청 건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앞서 민주노총 변호사는 아이쿱이 구례자연드림파크의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고 아이쿱의 지휘 통제 하에 오가닉클러스터(구례자연드림파크 관리회사)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노조 관계자는 “1차 재판부는 단지 지분만 갖고 구례자연드림파크의 경영주가 아이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아이쿱이 실질적인 경영주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항소하면서 다 제출했다”고 말했다.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사는 3년 동안 고소와 고발, 징계와 제소를 반복해 왔다. 사측이 노조원에 대해 정직 등 징계를 내리면 노조는 즉각 부당징계라며 노동위원회에 제소했다. 사측은 노조활동과 관련 없는 업무상 징계라고 주장했으며 노조는 노조활동을 와해시키려는 노동탄압이라고 주장해 왔다.

회사는 파크 내 음식점 비어락하우스의 재고관리 부실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이순규 현 지회장, 당시 이 모 전 총무를 횡령.사기.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거나 징계했으나 이들은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징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