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도 가축됐다”
“곤충도 가축됐다”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9.08.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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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개정 가축 범위 ‘곤충 14종’ 포함
농식품부, 외래기원 곤충 포함 여부 협의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달 25일부터 곤충도 가축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해 곤충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축에 포함된 곤충은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 중 총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14종이다. 

현재 생산·유통 중인 토종 곤충으로서 사육법이 개발됐고 생태환경에 위해 우려가 낮은 종을 우선 가축에 포함하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농가로,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자경농민(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50% 감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산지에 곤충 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번 고시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아메리카동애등에’ (환경정화용, 사료용) 등 외래 기원 곤충에 대해서는 환경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