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농협 마늘 1만5000톤 추가 수매
농식품부‧농협 마늘 1만5000톤 추가 수매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08.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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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매물량 9월까지 출하금지…손실분 지원
유통인과 마늘가격 지지 상생협약 체결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산 마늘의 산지거래 약세가 이어짐에 따라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협과 함께 추가 수급안정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대책은 2만 3천 톤 정부수매 등 전례 없는 시장격리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산지 마늘 가격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과 이에 따른 농가의 향후 판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보유한 마늘 물량을 농가들이 판로가 없어 재고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을 가격 약세의 이유로 보고 있다. 올해 공급 과잉이 문제되는 대서종 마늘 산지거래가 현재까지 절반 이상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7월 29일부터 농협과 함께 난지형 마늘 1만5000톤을 긴급히 추가 수매하고, 산지 출하기 이후에 출하할 예정이다.

참여 산지농협은 추가 수매한 물량을 9월까지 출하하지 않고 의무보관하되, 향후 판매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와 농협경제지주, 산지농협이 일정 부분 분담한다.

산지농협에서 마늘을 수매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kg당 200원을 지원한다. 지원비율은 정부에서 50%(100원), 농협경제지주에서 30%(60원), 산지농협 자부담 20%(40원)이다. 농협수매는 8월 1일부터 시작됐다.

또한, 수매대상은 농가 보유물량으로 한정하되, 대상 품종, 수매물량과 단가, 수매 규격 등은 산지여건에 따라 농협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최대한 신속한 수매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추가 수매까지 포함해 2019년산 마늘 공급과잉물량 4만7000톤을 초과한 5만2000톤을 시장격리 또는 출하조절 조치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의 사전조치로서 지난달 27일 농협경제지주는 긴급 수매에 따른 가격지지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산지농협, 유통인, 가공협회와 함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품위가 좋지 않은 마늘의 자율적 수급조절에 적극 동참하는 등 마늘가격 회복을 위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내년도 마늘의 적정 재배면적 조절 등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마늘수매에 참여한 농협경제지주도 정부와 협력해 산지시세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전국 농협하나로마트를 통해 마늘 소비촉진을 위한 특별판매 행사를 하고 있다. 특히, 향후 김장철까지 추가적인 특별판매를 진행해 마늘 소비촉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김원석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양파에 이어 마늘까지 과잉 생산되어 상심한 농업인이 매우 많다”면서, “전 국민께서 마늘과 양파를 조금씩 더 소비해 주시면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