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 소득증대, 지속적인 육성 가능
양봉농가 소득증대, 지속적인 육성 가능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08.05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봉산업 육성법 국회 통과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평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대표발의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련 법률안 등 법안 6건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법안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안으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5년마다 양봉산업 종합계획 수립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꿀벌 신품종 개발·연구 및 기술개발·밀원식물 조성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양봉농가 지원에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현금으로 한정된 기금 출연 방식을 현금, 물품, 그 외 재산으로 하여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장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사용 용도를 농어업인 자녀 대상의 교육·장학사업뿐만 아니라 농어업 관련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및 농어촌 지역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수난구호활동 지휘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해양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상카풀이 허용되는 시간을 명시하고,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명시하는 것이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이 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법 상 일본식 용어표현을 개정하는 하는 내용이다.

황주홍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생업과 밀접한 법안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며, “농어촌 교육의 질 향상과 양봉농가 수익증대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자평했다.

또 황 의원은 “아직도 서둘러 통과시킬 민생 법안이 산적하다”며 “거대 양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동물국회나 식물국회가 아닌 ‘사람의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