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공공비축미 산물 수매벼 관리시책 개선에 대한 제언
[전문가칼럼]공공비축미 산물 수매벼 관리시책 개선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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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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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전국알피씨연합회 전무이사 윤명중
윤명중 사단법인전국알피씨연합회 전무이사
윤명중 사단법인전국알피씨연합회 전무이사

정부는 해마다 쌀 수확기에 일정 분량의 쌀을 시가로 매입하고 있다. 이는 무역자유화 추진과정 즉,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추곡수매제가 감축보조에 해당되어 축소·폐지가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2005년도에 양정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하면서 비상시에 대비하여 안정적 식량 확보를 위해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추곡수매제가 가지고 있던 농가의 소득안정 기능과 주요 식량의 안보 목적의 비축 및 수급조절 기능을 소득보전 직불제, 공공비축제 및 민간유통 기능이 담당하도록 하게 되었다.

공공비축미는 수확기 3개월 동안의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실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농가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반복되는 수요에 비해 생산이 과잉상태가 계속되는 쌀 시장에서 주요한 수급조절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공공비축미는 해마다 약 34~37만톤 규모이며 이 중에서 82천톤 정도를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하여 농가로부터 산물벼로 직접 매입한다. 이 산물벼는 수확기에 RPC가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시중의 쌀 수급상황에 따라 정부가 적절한 시기에 인수하거나 RPC에게 인도하여 가공하여 판매하게 한다.

이 공공비축미 산물벼 매입제도가 농가는 수확기의 영농이 편리하고, RPC는 자체 원료곡 확보에 도움이 되며, 정부는 RPC를 이용한 정부양곡의 간접관리가 가능한 제도이다. 이 과정에서 산지 쌀 유통기능의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RPC들이 적지않은 속앓이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민간 RPC 업체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 첫째, 매년 인수도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러한 정책결정 시기가 늦은 데 대한 불안감이다. 민간 RPC들은 공공비축미 산물벼를 가능하면 직접 인수해서 가공하여 판매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왜냐하면 민간RPC는 자금력과 저장시설 면에서 농협과는 달리 거의 대부분이 연간 소요 전량을 수확기에 미리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물벼 인수도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가 되면 수확기에 벼를 많이 매입해 놓은 농협 등 산지 유통업체로부터 필요한 양을 추가로 매입해야 하고, 자체 싸이로에 보관되어 있는 벼를 직접 인수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만일 보관하고 있는 산물벼를 정부에 반납하게 되면 농협으로부터 같은 량을 매입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품질과 가격, 수송 등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애로사항은, 올해와 같이 정부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정부인수 규격기준에 맞추기 위한 건조작업과 정선 과정에서 수분 감량이나 이물질 선별 등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올해는 수분 감량분에 대한 손해를 보전해 달라는 민간 RPC 업계의 건의를 정부가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해서 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첫째, 정부가 산물벼 인수도 방침을 최대한 빨리 결정하여 발표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산지유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시장경제 원리에 비교적 충실한 민간 RPC가 자기 책임하에 합리적인 원료수급 계획을 세워서 운용하도록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정부가 수급상의 이유로 인수하게 될 경우에도 RPC에 그대로 보관하다가 필요하면 RPC 도정시설을 이용하여 가공하여 수요처에 공급함으로써 현재의 정부양곡창고로 옮겨서 보관하다가 다시 정부양곡 도정공장으로 옮겨서 가공하여 판매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막대한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과의 민감한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고, 새로운 시책의 설계와 정착에 다소 불편이 따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제도 개선이야말로 2005년 양정제도 개편시 정부가 내세웠던 시장 친화적이고, 막대한 정부양곡 관리비용 절감이 가능한 실질적인 양정개혁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