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명하고 확실하게 비료 가격표시를
선명하고 확실하게 비료 가격표시를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9.08.0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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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농촌진흥청이 지난달 30일 ‘비료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고시했다. 

앞으로 국내 판매되는 비료는 가격이 표시된 상태로 진열되거나 판매·유통돼야 한다. 판매가격 표시는 개별 제품에 라벨, 스티커 등으로 하고 다만 개별 제품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진열하고 있는 경우 진열 선반 바로 아래 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박스를 개봉해 보관·판매할 경우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개별 제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박스를 개봉하지 않은 경우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앞선 방법들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보관·진열·판매는 전체 비료에 대한 정보를 비료 보관 및 진열하는 장소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활자크기 36포인트 이상으로 게시판에 규격에 따라 표시해 부착해야 한다. 

농진청 관계자는 “판매가격 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며 “시·도지사는 비료 판매가격을 성실히 이행하는 비료 판매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