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법 제정 황주홍 의원, 양봉협회 감사패 받아
양봉산업법 제정 황주홍 의원, 양봉협회 감사패 받아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08.1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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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원수 보호 및 농가소득 증대위해 노력할 것”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지난 9일 오전 황주홍 의원의 장흥사무소에서 황협주 전국양봉협회장, 김용래 양봉농협조합장 및 4개군 회장(고흥·보성·장흥·강진) 및 양봉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 2일, 국회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를 통해 의결하였다. 본회의를 통과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 4만 양봉인들의 뜻을 모아 제정법 통과의 쾌거를 이룬 것이다.

황 의원은 법률안의 의결 이후 6일에 열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기념 양봉산업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봉산업이 우리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지금까지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은 거의 없었다”며 “이상기후, 양봉산업 개방 등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우리 양봉산업에 국가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양봉산업 관계자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황주홍 의원은 “양봉산업육성법은 8월 2일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 202명 중 199명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았다”며 “이는 양봉산업의 중요성과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고 설명했다.

아울러 “꿀벌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4년 뒤 인류는 사라질 것”이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하며, “양봉산업은 농촌, 농업의 필수 불가결한 산업이고 앞으로 농가소득의 현실적 증대를 위해 밀원수 보호 및 예산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