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품종 여러 이름은 불법입니다” 
“한 품종 여러 이름은 불법입니다”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9.08.25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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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불법 종자 자진취하 유도
위반 시 징역 1년·1000만원 벌금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품종이 같은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명칭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 불법 종자에 대한 자진취하를 유도하고 그 이후에는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종자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한 가지 품종에 여러 명칭으로 불법 신고된 품종에 대해 신고 취소신청 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

취하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10월31일이며 국립종자원에 신고 취소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앞으로 한 가지 품종이 여러 명칭으로 유통이 의심되는 모든 작물의 종자는 DNA 분석, 재배시험 등을 통해 허위신고 등을 상시적으로 단속한다. 여기에 적발되는 모든 품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국 품종을 국산 품종으로 허위 신고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고 단계에서 국내 육종여부를 현장 확인하는 절차도 도입하기로 했다. 판매 신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종자원에서는 자체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해 상습 위반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제 이용을 홍보하는 등 종자 불법유통 전반에 대한 점검․단속과 함께 업계의 자정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수출 및 수입대체 품종 개발 등을 통한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골든시드프로젝트(GSP, 2012~2021) 사업을 추진하면서 누적(2013~2018) 종자 수출액 9377만달러, 국내매출 526억원, 품종개발 545건의 실적을 거뒀으며 대형 유통업체와 협업으로 우수한 국산 신품종 보급을 확산시키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불법종자 유통 관리를 강화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우수한 국산품종 개발・보급을 활성화하여 우리나라의 종자산업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