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불거지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또다시 불거지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09.01 2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업신문 사설)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여기저기서 누구누구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농업계 대통령이라고도 불릴 만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막대하기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다.

선거를 앞두고 어김없이 나오는 이야기 중의 하나는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이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2009년 농협개혁위원회를 통해 전체 조합장이 투표하는 직선제에서 대의원 조합장이 선출하는 간선제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연임제가 폐지되고 4년 단임제로 변경됐다.

당시 농민들은 농협중앙회가 농민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이 되려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왕적 권력을 가진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단임제 도입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간선제는 논란이 많았다. 오히려 조합장 투표가 아닌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를 주장하는 농민단체도 있었다.

당시 농식품부는 약 1120여개의 조합장이 참여하는 직선제에서는 농협중앙회장이 조합장 눈치를 보느라 경제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농협법을 개정했다.

간선제가 도입됐지만, 당시 중앙회장이었던 최원병 전 회장은 법 개정 이전에 당선됐기 때문에 연임할 수 있다며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최원병 전 회장 이후 선거에서 김병원 중앙회장이 선출됐고 이제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연임할 수 있게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임제로 법이 개정되면 역사상 한 명도 단임제를 하지 않고 법이 개정되는 사상 초유의 일도 벌어질 수 있다.

단임제에 이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좋은농협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첫 번째 의제를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로 정했다. 농특위의 직선제 방안은 구체적 내용이 아직 없어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시기에 중앙회장 직선제가 농협개혁의 첫 번째 의제가 돼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직선제가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선거방식이 아니라 농민조합원이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만들고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직선제가 가장 민주적 방식이라는 생각보다는 농협중앙회 견제와 감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