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 육성
올해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 육성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9.09.0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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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육성·퇴비살포 112.4억원 투입
농식품부, 9월중 25개소 추가 선정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내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응해 중소 축산농가의 퇴비부숙도 준수와 축산악취 저감 등을 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를 육성한다고 밝혔다. 

퇴비 부숙도 기준은 농경지에 퇴비 살포 시 퇴비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규모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1500㎡ 이상 부숙 후기‧완료해야 한다. 올해 추경사업으로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 육성 및 퇴비 살포비용 지원 등을 위해 112.4억원이 반영됐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내 축산농가 40호 이상, 살포면적 100ha 이상을 확보한 농·축협 및 농업법인(자원화 조직체) 등을 대상으로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선정하고 있다. 8월말 기준 115개소의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선정했으며 9월중 25개소를 추가 선정해 올해 전국 140개소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육성할 계획이다.

 

시설규모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1500㎡ 이상 부숙 후기‧완료해

이번 선정되는 140개소 퇴비유통전문조직에는 가축분 퇴비의 부숙과 운반, 살포에 필요한 기계와 장비 구입비와 가축분 퇴비의 농경지 살포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퇴비유통전문조직은 계약을 체결한 축산 농가를 월 1회 이상 방문해 퇴비 교반 등을 통해 가축분 퇴비에 산소 공급, 수분 등을 조절하고 미생물을 살포해 호기성 미생물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퇴비의 부숙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를 차질 없이 육성해 내년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중소 축산농가의 가축분 퇴비의 부숙도 준수와 부숙된 퇴비의 농경지 살포를 지원해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가축분 퇴비의 부숙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암모니아 저감을 통해 축산분야의 미세먼지 발생도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