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품질 검사·합격 판정 기준 개선
농약 품질 검사·합격 판정 기준 개선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9.09.0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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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 실험 실제 상품화 용기 사용하도록 
원료 2% 물에 녹지 않아도 수용제 인정
기존 사용되던 농약 앰플과 굳어버린 농약 모습.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농약제품의 품질 검사 중 유제와 액제의 가열안정성 시험법과 농약제형의 합격 판정 기준이 현장 의견을 수렴해 바뀌었다.

농촌진흥청은 가열안정성 시험은 농약의 약효보증기간을 설정하기 위해 실시한다. 기존 유제와 액제는 유리관으로 완전 밀봉된 앰플 상태로만 시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실제 상품화될 포장용기로 시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또 수용성 농약원제를 사용해 액제, 수용제, 입상수용제 등의 제품을 만들 경우, 기존에는 농약원제가 물에 100% 녹아야 인정했다. 앞으로는 수용제와 입상수용제의 경우 98%만 물에 녹고 2%는 녹지 않는 작은 물질(200메쉬 이하)이 함유돼 있어도 제품 생산이 허용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이는 100% 녹는 물질로 수용제를 만들 경우, 사용하고 남은 농약은 완벽하게 밀봉하지 않으면 딱딱하게 굳어 다시 사용하기 어렵다는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다.

홍수명 농촌농자재평가과장은 “이번 규제 개선은 정부혁신의 하나로 국제적인 기준과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며 “농약제품의 품질 안정성 확보는 물론, 사용자 편리성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