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9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필리핀, 9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9.09.16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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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견 확대 투입·휴대품 검역 강화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필리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8월부터 추진했던 필리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 관련 국경검역 조치를 강화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필리핀 농업부가 자국 내 불라칸주 및 리잘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로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중국, 몽골·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필리핀 등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필리핀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 정보가 있어 지난 8월 19일부터 필리핀에서 출발하는 인천·김해·대구공항 취항노선의 여행객 수하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탐지견의 확대 투입(4→6편/주)하고, X-ray 검색활동과 휴대품에 대한 세관 합동 일제 개장검사를 47편 추가로 실시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 휴대 축산물 반입 금지를 위한 사전 홍보와 함께 공항만에서 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검색·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현지 외국인의 ‘비자’ 발급 시 검역안내문 부착과 현지 공항 전광판을 활용한 검역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하는 축산관계자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 축산시설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해외 현지에서 축산물(가공품 포함)을 구입·휴대해 입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번 필리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적용돼 해외여행 시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