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에 원산지 표기 가능해진다
영수증에 원산지 표기 가능해진다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9.09.16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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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이하 미량 원료 생략 가능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시행규칙」시행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원산지표시법이 바뀌었다. 이제 불필요하거나 중복으로 쓰던 원산지 표기를 생략하거나 영수증에 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통신판매 증가 등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원산지표시에 따른 가공업체와 음식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하위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통신판매 ▲농수산물 가공품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에 해당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급격히 증가하는 통신판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원산지표시 대상과 방법을 개선했다.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관리대상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판매로 명확히 했다. 인터넷 판매 시 「전자상거래법」 표시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허용하고 배달판매 시 제품 포장재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영수증 표시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표시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수산물 가공품과 음식점의 원산지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농수산물 가공품은 포장재면적에 따라 달리했던 글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하되 소비자 식별이 용이하도록 진하게(굵게) 표시토록 했다.

농수산물 명칭이 제품명에 포함되면 해당 농수산물을 모두 표시하는 규정을 3순위 이하의 미량 원료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원재료명을 생략하면 원산지표시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가공품은 주원료만 표시토록 명확히 하고,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관장소(냉장고 등)의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을 반영,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소비자 정보제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했다”며 “향후 원산지표시의 실효성은 강화하면서 현장의 불편은 최소화 되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