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직불제’ 물가상승률도 담아야 
‘공익형직불제’ 물가상승률도 담아야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9.09.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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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포함 농업인 실질소득 조사 필요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쌀 생산 농민들이 공익형직불제 필요성과 도입에 공감하면서 관련 예산 증액과 소득안전장치로 쌀 자동시장격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부당수령 근절 대책과 농업인 실질적인 소득조사가 필요 수반돼야 할 것이며 물가상승률을 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민주, 충남 천안시을)은 지난 16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익형직불제 도입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박완주 의원, 서삼석 의원(더민주,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오영훈 의원(더민주, 제주 제주시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임재봉 국회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위해 박완주 의원은 지난 9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이날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임병희 쌀전업농중앙회 사무총장은 “소농의 소득안정을 강화하고 밭 조건불리농지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올바른 비용 지급, 또 쌀 생산 농업인데 대한 혜택이 감소되지 않도록 예산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며 “당정협의로 발표된 2조2000억원은 충분치 않다. 이전 논의되던 2조4000~3조원 수준의 예산이 확보될 때 ‘하우상유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형직불제 개편은 쌀 생산농업인 95%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던 목표가격제도에 따른 변동직불제 중지를 뜻한다”며 “농업인들은 시장가격 하락을 우려할 수밖에 없어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쌀 자동시장격리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임 총장은 “농업인 기준과 재정립, 직불금 부당수령 근절 대책, 그리고 농업인 소득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외형적 실태조사가 아닌 부채금액 등 실질소득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단지 영농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소득이 높을 것이라는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직불제는 물가인상 기준이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것을 대통령도 이야기했다”며 “공익형직불제는 5년 주기로 물가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