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서울시의원, 공무직 조례 제정 감사패 수상
봉양순 서울시의원, 공무직 조례 제정 감사패 수상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9.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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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더블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16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으로부터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봉양순 의원이 감사말을 하고 있다.
봉양순 의원이 감사말을 하고 있다.

공무직 조례는 봉양순 위원장 외 11명의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서울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대해 규정하여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봉양순 위원장은 “乙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민생실천위원회가 출범하던 1년 전 그때부터 지난 6일공무직 조례 제정 후 공무직 천막농성 텐트를 함께 정리하던 모든 순간이 스쳐간다”며 “전국 최초로공무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광역 16개의 시도에서도 조례가 통과될 수 있게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