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법제화…월 10만원 국비 지원 가능
농민수당 법제화…월 10만원 국비 지원 가능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09.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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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의원 입법 추진 토론회 개최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최근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와 광역단체 중심으로 제정되고 있는 농민수당이 입법화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웅두 정의당 농민위원장은 농어민 기본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해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 증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제시했다. 또한,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에도 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제시돼 있다며 기본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기본수당 지원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박 위원장은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으나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면적과 소득비율에 따른 차등 지급방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고 지급대상을 기존의 농업경영체로 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이를 보완할 사람중심의 농정으로 전환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전남북을 비롯해 광역단체, 지자체의 농어민 수당이 제도화 되고 있고, 경남, 충남, 경기, 충북 등에서 제도하를 위한 조례제정운도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자체별 제정여건에 따라 지급금액이 차이가 있고, 추진과정과 내용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농어민수당의 전국화와 평준화된 기준이 되는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민기본수당지원법에는 농어민의 기본수당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의무규정을 두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지자체의 농어업인 인구 비율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기본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40~90%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본수당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또는 농업종사자 중 ▲논농업과 밭농업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육림업, 임산물 생산,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묘목을 재배하는 경우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어업허가를 받고 어업에 종사한지 1년이 경과한 어민과 영농조합법인 도는 영어조합법인에 1년 이상 소속된 농어업종사자도 포함된다.

다만, 기본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당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기본수당은 법률안에서 월 10만원 이상으로 정했다. 기본수당은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지역상품권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기본수당 일부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음을 고려했다.

기본수당 신청 직전연도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와 직전영도 기준 해당 분야에 종사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기본수당을 받을 수 없고 부당하게 기본수당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예산 조달 문제와 공익형 직불제와 내용이 겹치는 지점 등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김광천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은 “기본수당을 받게 되는 농민이 240만명, 어민이 40만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1년에 3조3600억원의 예산이 들게 되는데 이를 마련할 방안이 제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광천 총장은 “현재 공익형 직불제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기본수당과 다른 점이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어업과 어촌도 농업 못지않게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어 전국의 모든 어민에게 균등하게 기본수당이 지급해야 한다”며 어민수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활성화를 위한 직접보상 필요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으며, 지정토론에서는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해 김동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김광천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 최철원 전라남도지사 정책보좌관, 송남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장, 김기천 전남 영암군 군의원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