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과수화상병 방제체계 지적
입법조사처, 과수화상병 방제체계 지적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9.09.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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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수화상병 확산 불구…매몰 축소
식물방역 총괄조직 등 체계 재정립 필요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과수화상병 발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식물방역 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지난 19일 ‘과수화상병 방제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 일단 발생하면 매몰 외에는 확산을 저지할 대책이 없기 때문에 예찰과 방제가 최선이다. 과수화상병은 주로 사과와 배나무 등 장미과 과수에 발병하는 세균병으로 한번 발병하면 방제약이 없고 감염속도도 빨라 매몰할 수밖에 없는 ‘과수의 구제역’이라 불린다.

지난 5년간 과수화상병 발생 및 확산 저지를 위한 정부의 예찰 및 방제에도 불구하고 올해 발생농가수와 발생면적은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2015년 43개 농가(발생면적 42.9ha)에서 2019년 8월 26일 현재 179개 농가(발생면적 125.1ha)로 지난 5년간 316.3%(발생면적 191.6%)나 증가했다. 발생 시군수도 2015년 3개 시군에서 2019년 10개 시군으로, 매몰 과수농가에 지원하는 손실보상금도 201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상황이다.

보고서에서는 현재 과수화상병 방제 대책의 문제점을 과수화상병 발생 전 예찰 및 방제 대책의 효과가 낮고, 역학조사결과 나타난 감염 원인에 대한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학적 근거 기반의 과수화상병 방제 체계를 갖추는데 필요한 금지병해충 관련 기초 및 응용 연구·개발 기반이 부족하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여 관계 부처 간 협업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농촌진흥청은 2018년 과수화상병 발생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몰대상이었던 발생 과수원 반경 100m 이내 과수를 올해년부터 매몰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덴마크는 발생지 반경 100m 이내, 호주는 반경 2km 이내, 노르웨이는 반경 15km 이내 매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역학조사결과에 근거한 방제 체계의 효과 검증, 지역 특성에 맞는 예찰 및 방제 체계 재정립으로 방제 체계의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내 식물방역 총괄조직의 신설 검토와 과수화상병 기초연구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과수화상병의 전염원이 토착화하여 주기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역학조사 규모 확대, 미 발생지 예찰 방제 강화 등 방제 체계의 실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부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