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해 통합대응체제 갖춰야
ASF,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해 통합대응체제 갖춰야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09.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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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신속, 긴밀 대응 주문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참석,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조속히 중대본을 구성해 통합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ASF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사회재난으로 규정,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현재 중대본보다 한 단계 아래 수준인 범정부 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해 가축 전염병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농식품부가 타 정부부처를 직접 지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일사불란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양돈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료, 식육 그리고 가공식품 등 다른 산업들과의 연계를 고려한 양돈 산업의 경제규모는 약 30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중대본을 꾸리는 것이 결코 과잉대처가 아닌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현재로서는 방역이 최선이겠지만 관련 연구를 통한 항생제나 의약품개발에 농식품부가 앞장서야 한다”며 “양돈업계의 불안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현실에 대한 방역만큼 미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 대한한돈협회가 환경부에 ‘30만마리의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요구가 관철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양돈농가의 입장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이 대표발의해 농해수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실시했다. 개정안은 한국농수산대학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