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농촌상생기금'...정부 재원 충당 법령 마련해야
침체된 '농촌상생기금'...정부 재원 충당 법령 마련해야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9.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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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15대 기업 및 경제단체 대표 국감 증인 채택 요구
'정부 외의 자 기금 출연' 현 법령 개정...기금 활성화해야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해외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익을 얻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는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조성하기로 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는 국정감사에서 15대 기업 및 경제단체 대표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입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기금 규모가 아닌 기업의 출연 여부에 의미를 두고 증인 채택에서 기업 및 경제단체 대표들을 제외할 경우 이를 악용해 다음번에도 생색내기식 지원으로 끝낼 우려가 있다"며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현재 기금이 부족해 별도로 들어가는 농업 예산 외에 정부 재원으로 농어촌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정 합의로 조성됐다.

기업들의 출연을 받아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만들기로 했다.

3년간 모금액은 8월 30일 현재 599억2871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대부분 공기업들이 출연한 것으로 민간기업들의 외면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금까지 민간기업 출연금은 70억2440만원으로 전체 모금액의 11.7%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지난해에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대기업 임원들이 증인으로 소환됐었다. 그런데도 올해 민간기업 출연액은 15억850만원으로 지난해 52억1500만원보다 오히려 71%나 감소했다.

한농연은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큰 이유로 현행 법령을 지적했다. 현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에 따르면 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게 돼 있다. 정부는 목표액 대비 조성액이 부족할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한 필요조치와 그 결과를 농해수위에 보고만 하면 된다. 그러다 보니 책임감이 결여돼 목표치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한농연은 "상생협력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15대 기업 및 경제단체 대표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더불어 관련 법안 개정 요구를 무시할 시 내년에 있을 제21대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