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양곡관리법 개정안' 철회
황주홍 '양곡관리법 개정안' 철회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9.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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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독소조항' 항의...새 개정안 제출
9월 안 매입가격.격리물량 공표 등 핵심사안 담아
법률안심사소위 보류, "농민단체 차선책 마련해 놔야"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 앞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27일 긴급 성명을 내고 이달 11일 제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철회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중 철회 요구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상임위의 가장 가까운 개최일인 10월 2일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정식 철회하겠다고 설명했다.

농민단체들이 지난달 26일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유은영]
농민단체들이 지난달 26일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유은영]

성명서에 따르면 그가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농림축산식품부)가 작성해 왔다. 황 위원장은 이를 담당 보좌관과 국회 수석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게 했고 보좌관들로부터 "문제 없다"는 답변을 듣고 일부 수정한 법률안을 11일 제출했다.

그러나 일주일 정도 지난 즈음에 박행덕 전농 의장으로부터 이 법률안에 문제점과 독소 조항들이 많다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

황 위원장은 "박 의장님과 농민의길 소속 여러 농민단체 회장님들과 직접 만나 두어 시간 동안 토론을 벌였다"며 철회에 이른 배경을 밝혔다.

황 위원장은 "저는 그간 변동직불금 폐지에 줄곧 반대해 왔다.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는 수확기 쌀값이 추락할 때,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안으로서 도저히 이를 수용할 수가 없었다"고 저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여당의 폐지 입장은 집중적이고 강경했다. 변동직불제(목표가격) 문제의 처리를 계속 지연시키면서, 변동직불제 폐지(공익형 직불제) 관철을 위해 농민단체들을 설득해나갔다"고 토로했다.

한편에선 지역 농가와 농민들로부터 변동직불금을 지급해 주지 않느냐는 항의를 자주 받고 있던 황 위원장은 8월 14일 여야 간사 위원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한다.

8월 말까지 쌀 목표가격 문제를 먼저 처리해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농민, 농민단체,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공익형(또는 통합형) 직불제 도입 문제를 매듭짓자고 말이다.

그는 "국회 일정 등등 여러 사정이 있지만 정부.여당이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변동직불제 반대파 의원들이 목표가격만 먼저 처리해 버리고나면 공익형 직불제 처리를 못하게 막을 거라고 인식하는 게 목표가격 문제 해결을 못한 실제 원인"이라며 그래서 나름 절충안을 제안했던 거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작성해 와 제출하게 됐다는 것이 그간의 상황이다.

앞서 제출한 개정안을 철회한 황 위원장은 지난 24일 진행한 농민단체장들과의 토론 결과에다 자신의 의견을 담아 새로운 수정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일찍 농해수 위원회 산하 법률안심사 소위원회(위원장: 박완주 민주당 간사)에 전달했다.

수정안은 정부에 요구하는 다섯 가지 핵심 사안을 담고 있다.

이는 ▲매년 쌀 신곡생산량 추정이 가능해지는 즉시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할 것 ▲수요를 초과해 생산된 쌀을 시장격리하고, 매년 9월말 이전에 매입 가격과 물량을 함께 공표할 것 ▲시장격리하는 쌀의 가격을 최근 3년간의 미곡 생산비의 평균을 밑돌지 않게 하고,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쌀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으로 할 것 ▲사전 시장격리제는 공공비축미제도와 농협의 자체 수매제(차액 지원제)와 함께 시행할 것 ▲양곡관리법에 별도의 재배면적 조정 규정을 두지 않을 것 등이다.

수정안은 25일과 26일 연속 열린 법률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황 위원장은 "제가 25일 낸 양곡관리법 대안(수정안)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현행 법보다 진일보한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법률안이 철회되더라도 정부.여당은 또 다른 양곡관리법률안을 제출할 것이고 여러분(농민단체)들은 나름의 최선책과 차선책을 마련해 놓고 있으셔야 한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앞으로 국회 농업관련 상임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농어촌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보다 더 뜨거운 열의와 비장한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300만 농어민과 함께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스스로 다짐한다"며 성명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