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 재배면적 조정의무 삭제해야
[사설]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 재배면적 조정의무 삭제해야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10.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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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사설) 국회에서 아직도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최근 쌀산업 관련된 법률안들이 쟁점이 되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해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고 양곡관리법 상정돼 법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동 시장격리제도의 도입이다. 이와 관련해 이만희 의원, 윤영일 의원, 김현권 의원, 황주홍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고 미곡 생산량이 양곡수급 계획의 생산량보다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 자동시장격리를 하는 내용이지만 이만희 의원과 김현권 의원은 시장격리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황주홍 의원과 윤영일 의원은 시장격리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황주홍 의원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에게 미곡 재배면적 조정을 의무적으로 하는 법률 조항을 추가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 공익형 직불금을 받는 쌀농가들은 의무적으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조정할 수밖에 없다.

미곡 재배면적 조정의무라는 독소 조항이 알려지면서 황주홍 의원은 긴급히 개정안 발의를 철회했다.

재배면적 조정의무는 양곡관리법말고도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정개정안에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과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가 신설조항으로 들어가 있다.

준수사항은 기존의 논의 형상 유지 외에 새로이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이행이라 논란의 여지가 많지는 않지만, 신설되는 조항인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는 농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에서는 ‘미곡’으로 재배면적 조정의무 품목이 명시가 돼 있었지만,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에는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돼 있어 모든 품목이 해당된다.

미곡 재배면적의 조정의무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비록 황주홍 의원이 철회했지만 농업소득보전법에서는 모든 품목이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안게 돼 있다. 따라서 농업소득보전법에서도 조정의무를 삭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