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목재제품 5년간 128건으로 대폭 증가
불법 목재제품 5년간 128건으로 대폭 증가
  • 박우경 기자 wkpark@newsfarm.co.kr
  • 승인 2019.10.01 1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목탄류’ 수입증가하면서 불량목재 덩달아 증가
중금속 유해물질 검출 수치도 급속한 증가세 보여
‘산림청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단속 필요’

(한국농업신문=박우경 기자)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늘어난 ‘목재펠릿’과 캠핑객의 증가로 ‘목탄류’ 수입량이 많아지면서 국내에서 생산·수입·유통되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건에 불과했던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작년 130건으로 급속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 된 130건 중 품질기준 위반이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표시가 32건 미등록, 미검사가 1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 목재 중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출도 2015년 4건에서 2018년 23건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산림청과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불량목재 단속은 단속반이 목재생산업 등록증,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기준’으로 고시된 품목별 규격표시 방법, 품질기준·등급에 적합 여부를 단속한다.

거짓으로 규격·품질검사를 받거나, 규격·품질 미달 및 품질 표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판정을 취소하거나, 판매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정운천 의원은 “유해물질이 다량으로 포함된 불량 목재제품 사용은 미세먼지 발생과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목재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품질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목재제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