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육종계부화협회, 정식 사단법인으로 탈바꿈
한국육종계부화협회, 정식 사단법인으로 탈바꿈
  • 박우경 기자 wkpark@newsfarm.co.kr
  • 승인 2019.10.02 2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급조절 등 산재한 양계산업 문제 해결 ‘시동’
연 회장 “회원 간 소통으로 협회사업 구상할 것”

(한국농업신문=박우경 기자)한국육종계부화협회(회장 연진희)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립허가를 승인받아 종계부화농가와 양계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회장 연진희)를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단법인 설립허가(허가번호 제850호)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육종계부화협회는 ‘종계부화농가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며 ‘전년도 생산액 기준, 약 4200억원을 차지하는 종계부화산업에 걸맞은 전문화된 단체를 필요로 하는 종계 농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출범했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또한, 계열업체 관계자는 ‘기존의 계열업체와의 대립각 구도가 아닌 소통과 협력의 기조를 가지고 업계의 난관인 수급조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진희 육종계부화협회장은 ‘회원들과 소통하여 협회의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보다 친밀하고 살뜰하게 회원 농가가 원하는 것을 챙겨, 이제껏 지지부진한 대정부 정책건의(AI 이동제한에 따른 적정경영비 보상 등) 및 수급정책 등을 적극 개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육종계부화협회는 현재 9개의 지부와 150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번 승인을 기점으로 지부 설립확대와 종계부화농가 및 업계관계자의 회원가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