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도래지 출입 자제‧임상 예찰실시 보고해야
“범 국가적 차단 방역 활동에 농가 동참 독려”
“범 국가적 차단 방역 활동에 농가 동참 독려”
(한국농업신문=박우경 기자)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오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은 협회장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방역홍보팀, 예찰정보팀, 제도개선팀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AI에 대한 상황유지 및 관리를 비롯해 신고접수, 홍보 등을 실시하여 정부의 차단방역 활동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농가에서는 AI 차단방역을 위해 매주 1회 이상 농장 소독을 실시하고 철새 도래지 등의 출입 자제, 매일 임상예찰(폐사율, 산란율 등)을 실시·기록한 후 월 1회 해당 시·군에 보고(※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해야 한다'며 'AI 의심축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9060)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특히 최근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고 있 어, 같은 축산업계 종사자로서 ASF의 조기 종식을 위해 범 국가적인 차단방역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도래하고 있는 만큼 농장 차단방역 활동 또한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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