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회,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상황실 운영
양계협회,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상황실 운영
  • 박우경 기자 wkpark@newsfarm.co.kr
  • 승인 2019.10.0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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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도래지 출입 자제‧임상 예찰실시 보고해야
“범 국가적 차단 방역 활동에 농가 동참 독려”

(한국농업신문=박우경 기자)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오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은 협회장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방역홍보팀, 예찰정보팀, 제도개선팀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AI에 대한 상황유지 및 관리를 비롯해 신고접수, 홍보 등을 실시하여 정부의 차단방역 활동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자료제공:대한양계협회)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자료제공:대한양계협회)

한편, '농가에서는 AI 차단방역을 위해 매주 1회 이상 농장 소독을 실시하고 철새 도래지 등의 출입 자제, 매일 임상예찰(폐사율, 산란율 등)을 실시·기록한 후 월 1회 해당 시·군에 보고(※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해야 한다'며 'AI 의심축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9060)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특히 최근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고 있 어, 같은 축산업계 종사자로서 ASF의 조기 종식을 위해 범 국가적인 차단방역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도래하고 있는 만큼 농장 차단방역 활동 또한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