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면적 조정 의무 농민에게 ‘독’
재배면적 조정 의무 농민에게 ‘독’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9.10.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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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양곡관리법 발의’ 철회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했다. 농민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철회가 결정된 것이다. 특히 양곡관리법 중 재배면적 조정 의무가 농민에게 독소 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꼬집어졌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형직불제가 도입되면서 폐지되는 변동직불제의 대안을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위해 농민들도 시장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황주홍 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지난달 25일 법안 내용 중 제도상 농민들에게 독소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황주홍 위원장은 수정안이 제출했다. 하지만 결국 지난달 25~26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의견 불일치를 보였다. 이에 더욱 완성된 형태의 법안을 내놓기 위해 황주홍 위원장은 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긴급 성명을 통해 “지난달 25~26일 연속 열린 법률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며 “더 폭넓은 논의를 위해 현재 논의를 그냥 보류(계류)시켜놓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11일 제출한 양곡관리법을 철회한다. 철회 요구안을 국회의장께 제출하고 상임위원회의 가장 가까운 개최일인 10월 2일 동료 의원들의 철회 동의를 받아 정식 철회할 것”이라며 “농민 여러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받들고 반영하지 못한 양곡관리법률안의 제출을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를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지난달 25일 낸 양곡관리법 대안을 한번 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에서 매년 쌀 신곡생산량 추정이 가능해지는 즉시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 ▲정부에서 수요를 초과해 생산된 쌀을 시장격리하고 매년 9월말 이전에 매입 가격과 물량을 함께 공표 ▲정부에서 시장격리하는 쌀의 가격을 최근 3년간의 미곡 생산비의 평균을 밑돌지 않게 하고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쌀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으로 함 ▲정부의 사전 시장격리제는 공공비축미제도와 농협의 자체 수매제(차액 지원제)와 함께 시행 ▲정부에서 양곡관리법에 별도의 재배면적 조정 규정을 두지 않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