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도복으로 수발아, 흑·백수 벼 전량 매입
침수, 도복으로 수발아, 흑·백수 벼 전량 매입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10.0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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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외 규격 신설…오는 21일부터 매입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태풍 제13호 링링과 제17호 타파로 인해 벼 쓰러짐 피해와 수확기 잦은 강우로 수발아, 흑․백수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벼 매입을 위해 규격을 신설하고, 농가의 피해 벼 수매 희망물량 전량을 10월21일부터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북상 중인 제18호 ‘미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벼도 포함된다.

태풍으로 인한 벼 피해면적은 9월 29일 기준 2만6798ha이며 지역별로는 전남 1만97ha, 전북 5882ha, 충남 4789ha 등이다.

태풍 타파로 인해 침수된 전남 해남군의 논(사진=쌀전업농해남군연합회)
태풍 타파로 인해 침수된 전남 해남군의 논(사진=쌀전업농해남군연합회)

농식품부는 현재 태풍으로 인한 수발아, 백수 등 피해 상황과 지역별 피해 벼 수매 희망 물량을 지자체를 통해 조사하고 있으며, 제현율, 피해립 등 피해 상황에 따라 별도 규격을 오는 16일까지 신설할 계획이다.

피해 벼 매입 가격은 제현율, 피해립 등 비율을 감안해 결정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입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벼는 건조 벼로 매입하며 톤백(600kg) 또는 포대벼(30kg) 포장 단량으로 매입하고, 품종에 관계없이 매입하며 매입일을 별도로 지정하여 매입한다. 등외규격 벼는 쭉정이가 많아 기존 40kg 포대에 30kg정도 담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태풍 피해 벼를 매입해 예상치 않게 수확기에 피해를 본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중에 저품질의 저가미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에 따르면 이전 등외 벼 매입 규격 사례를 보면 잠정 등외 규격은 3등급(제현율 65%) 이하로 제현율 58% 상하기준으로 구분하게 된다. 태풍 피해 벼 수매 기준이 되는 등급외 규격은 제현율에 따라 A등급(65%~58%), B등급(58%~50%), C등급(50%~40%)로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