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농사용 전기요금 사용 지난해 54억원 특혜
대기업 농사용 전기요금 사용 지난해 54억원 특혜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10.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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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9GWh 전기 사용한 하림 51억원 감면 혜택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수조원대 매출로 2018년 재계 순위 30위권 안팎에 이름을 올린 대기업들이 농가를 위한 농사용 전기요금의 적용을 받아 무려 54억원의 감면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중기벤처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 농축수산식품분야의 계열사들이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계약해 산업용 요금의 절반인 34억원의 요금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산업용 요금으로 적용하면 이들 기업이 내야 할 요금은 88억원으로 무려 54억원의 혜택을 본 것이다.

농업법인들의 전력사용량도 제조업 이상 수준이었다. 분석대상에 포함된 9곳의 법인이 사용한 전력량은 연간 74GWh(기가와트시)로 이는 1인 가구 전력사용량의 1만6600배 수준이다. 즉 1만6600가구가 1년간 쓸 수 있는 전기를 9개의 법인이 소비했다는 의미다.

농사용 전기요금의 가장 큰 수혜자는 닭고기 전문 기업으로 알려진 하림이다. 지주회사를 포함 34개 계열사가 사용한 전력량은 3079GWh(기가와트시)로 나머지 8개 법인이 사용한 전력량의 91%를 차지했다.

이 기업의 전력사용량을 산업용 요금으로 적용하면 81억원의 요금을 내야 했지만 납부한 요금은 31억원에 불과했다. 그리고 51억원의 요금 혜택을 받은 후 같은 해 8665억원의 매출액으로 대기업 매출 순위 32위 반열에 올랐다.

5조원대 매출을 올린 국내 굴지의 백화점 계열사와 96조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자동차회사의 농업법인도 농사용 요금제로 각각 1억5000만원과 5500만원의 혜택을 챙겨 실소를 자아냈다.

그러나 이들 대기업이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현행 전기공급약관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농축산용 시설의 설비용량만 확인한 뒤 농사용 요금 계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대상을 선정하는 일관된 기준이나 원칙이 없어 농·축·식품분야 대기업 계열사들이 전기요금의 혜택을 보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농민을 위한 요금제로 대기업이 수십억씩 특혜를 보고 있다는 것보다도 지금까지 그 혜택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이 더욱 어이가 없다”며 “이는 정상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다수의 선량한 고객에 그 부담을 전가해온 것”이라며 산업부와 한전을 강하게 비판했다.

덧붙여 “대기업의 농업용 요금제 적용 제외를 시작으로 왜곡된 요금체계개편 및 제도적 결함을 시급히 개선할 것”을 산업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