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벼 등외품 시장 유통 막아야
[사설] 벼 등외품 시장 유통 막아야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10.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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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사설) 태풍 3개가 연속으로 오면서 쌀농가들의 도복, 침수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발아, 흑수, 백수 피해를 본 벼의 수매 희망물량을 전부 매입한다고 발표해 농가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피해 벼 매입을 위해 규격을 신설하고, 농가의 피해 벼 수매 희망물량 전량을 10월 21일부터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발아되거나 흑화, 백화된 벼 매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에도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농식품부는 등외 규격을 만들어 매입한 바 있다.

당시 농식품부는 기존의 매입규격과 별도로 잠정등외 A·B 규격을 마련, 규격에 따라 매입현장에서 우선지급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우선지급금은 잠정등외 A급은 40㎏에 3만3450원, B급은 40㎏에 2만8480원이었으며 30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A급은 1등급 벼의 74%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됐다.

올해에도 농식품부가 등외 규격을 신설해 매입한다고 했지만, 2010년 곤파스 피해로 인해 전체적인 쌀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오르자 농식품부는 매입한 등외 규격 벼를 RPC에 풀어 버리면서 가격에 악영향을 끼쳤다.

농식품부가 등외 규격을 신설하면서까지 매입하는 첫 번째 이유는 품질이 낮은 쌀의 시장유통을 막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농식품부는 시장에 등외품을 유통하도록 방치함으로써 2개의 목적을 다 놓쳤다. 저가미로 유통되면서 가격도 하락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RPC에서 원료곡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보다 1000~2000원 정도 더 높은 가격에 매입한 후 시장에 유통시킨 사례도 있다. 따라서 농가도 등외품에 대해서는 유통상인이 아닌 정부에게 모든 물량을 넘겨야 한다.

등외 규격의 벼가 유통되면서 시장 교란을 일으켜 가격을 낮추고 품질이 낮은 쌀로 소비자들에게 인식이 된다면 전체적인 쌀산업의 피해가 될 것이기에 정부와 농가 모두 등외 규격 벼가 유통되지 않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