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드론 보조사업, 농업용 미등록 드론 납품
서천군 드론 보조사업, 농업용 미등록 드론 납품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9.10.1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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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선정 기종과 보급 모델 달라
‘MG-1S’이 ‘MG-1P’ 기종으로 둔갑
MG-1드론.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농업용 드론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종이 보조 사업으로 농가에 보급돼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기종은 중국 드론 기업인 DJI의 제품이다. 

올해 서천군은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위해 방제용 드론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드론 구입에 1대당 750만원 총 53대를 지원해 3억9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번 사업에 농업용 드론으로 등록된 DJI의 ‘MG-1S’ 모델이 선정됐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농가에 실제 공급된 드론이 농업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MG-1P’ 모델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공급사 측에서도 ‘MG-1P’가 ‘MG-1S’의 상위 기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실용화재단 스마트농업본부 ICT기자재검정팀 관계자는 “동일 기종에 대해 농업용드론 등록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MG-1P’가 ‘MG-1S 어드벤스’와 동일한 기종으로 판단해 등 농업용드론 등록을 허가하지 않았다”며 “이에 ‘MG-1P’라는 이름으로 판매·유통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업용 드론으로 검증되지 않은 모델이 판매되면서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이 농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농업용으로 등록된 드론이 유통되 건전한 농기계 유통 문화가 정립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군에서는 등록된 농업용드론에 한에 지원을 실시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는 직접 기종을 선발하지 않고 농민이 선호하는 기종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며 “농민들이 몇 차례 다른 기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긴 했지만 농업용드론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종에 대해 지원이 불가하다고 못을 박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농가에는 미등록된 제품이 농가에 보급된 것을 확인했다는 반론이 나온다. 드론업계 관계자는 “서천군에서 이미 농업용 드론으로 검증 받지 않은 기종이 농가에 보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농업기계화촉진법은 제조 및 수입업자는 검정을 받지 않거나 검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유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미검정 농업기계의 제조·수입·유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