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시장격리는 보조수단, 생산자 자율규제 등 사전대책 필요
[전문가칼럼]시장격리는 보조수단, 생산자 자율규제 등 사전대책 필요
  • 박우경 기자 wkpark@newsfarm.co.kr
  • 승인 2019.10.17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대학교 자조금연구센터 김응철 실장
김응철 충남대학교 자조금연구센터 연구실장
김응철 충남대학교 자조금연구센터 연구실장

잇따른 쌀 등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많은 농업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떻게 해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일단, 수급대책은 사후대책과 사전대책, 그리고 사업비에 의한 대책과 제도에 의한 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사후대책은 시장격리, 산지폐기 등과 같이, 큰 비용을 들여 생산한 농산물에 다시 큰 비용을 투자하여 소진하는 것으로서 주로 사업비에 의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농업인과 농협, 정부와 지자체, 소비자 모두에게 큰 짐이 되는 대책이다.

그러나 생산자 간 생산유통 자율규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이행관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극약처방을 하고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생산규모가 늘어나도록 유도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후대책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사전대책은 휴경이나 사료작물 등의 작목전환, 면허제 등과 같이, 농산물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전에 시행되는 것으로서 사업비보다는 제도에 의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단계나 수확 이후단계에서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농업인과 농협, 정부와 지자체, 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운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자 간 생산유통 자율규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이행관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특히, 일정 면적을 휴경하거나 사료작물 등으로의 작목전환 등 생산자 간 자율규제 사항을 이행한 경작자는 큰 피해를 보고 이행하지 않는 경작자는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결국, 자율규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작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또 통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렇다면 농업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우선, 해당품목의 경작자들이 동의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품목의 생산유통을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자율규제 사항을 발의하고 대개는 경작자의 과반수 또는 경작규모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경작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정부 승인을 통해 물량, 품질, 유통창구 등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며, 이를 어기는 경작자는 범법자로서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자 간 생산유통 자율규제가 가능할까? 2018년 5월부터 개정된 농수산자조금법(제21조의2 생산유통 자율조절조치)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자 간 규제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해당품목 생산자 또는 의무자조금단체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고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경작 신고, 출하 신고,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규격 설정, 수출 등 단일 유통조직 지정 등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적발될 때마다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쌀 등에서 의무자조금을 조속히 설치하고 생산유통 자율규제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경작자 교육과 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 선출구역별 대의원 선거, 대의원회 구성 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농협과 농업인조직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시장격리와 같은 사후대책이 반복되지 않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