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협, 의제매입세액 공제 상향 국회 건의
쌀가공협, 의제매입세액 공제 상향 국회 건의
  • 박우경 기자 wkpark@newsfarm.co.kr
  • 승인 2019.10.1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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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음식점 수준으로 높일 것’
가공업체 각종 비용 상승 부담 덜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농업신문=박우경 기자)(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의제매입세액 공제 상향의 건을 국회에 건의했다. 채택 시엔 중기업에 해당하는 쌀가공업체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음식점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받을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란, 기초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일컫는다.

쌀가공업체도 기초농산물을 활용해 제품을 만드는 경우, 의제매입세율이 적용돼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쌀가공업체의 공제 수준은 음식점 (108분의8)보다 낮은 (108분의4)수준으로, 일부 즉석떡 제조 가공업체만 (106분의6)의 공제를 받고 있다.

이에 최근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는 중소기업(소기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중기업까지 106분의 6으로 상향해 업종 간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쌀가공업체의 구매수요 증진 및 경영환경을 개선하고자 국회에 검토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우리 쌀 가공식품업체가 즉석 떡 가공업체에 한정돼 있지 않고 조청, 한과 등 다양한 중기업 수준의 기업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우리 농산물 사용률이 높은 업종중 하나인 쌀가공식품업종의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