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벼 10월 21일부터 매입 추진
태풍 피해 벼 10월 21일부터 매입 추진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9.10.1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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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검정제 위반 농가도 참여’ 가능해
흑미, 녹미 등 유색미 가공용 벼 제외
중간정산금 2만원 지급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오는 21일부터 태풍 피해 벼에 대한 정부 매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태풍(링링, 타파, 미탁)으로 인한 벼 쓰러짐 피해와 수확기잦은 강우로 수발아, 흑․백수 등 피해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 벼 매입을 위해 잠정등외 규격 A·B·C를 신설하고 오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피해 벼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태풍으로 인한 벼 피해 면적은 3만197ha에 이른다. 태풍 ‘링링’ 1만8037ha, ‘타파’ 8761ha, ‘미탁’ 3399ha다. 지역별로 전남이 1만1748ha로 가장 피해가 심했고 전북 6093, 충남 4952, 인천 1486 등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태풍피해 지역의 피해 벼 시료 350점을 분석·조사해 제현율과 피해립 분포수준을 감안한 잠정등외 규격 A, B, C 3개를 설정했다. 잠정등외 A등급은 제현율 60%이상, 피해립 25%이하, B등급은 제현율 50%이상~60%미만, 피해립 25%초과~35%이하, C등급은 40%이상~50%미만, 피해립 35%초과~50%이하로 설정했다. 수매 벼의 제현율과 피해립 분포 중 낮은 수준의 등급으로 결정이 된다.

농식품부, ‘A·B·C’ 3개 등급으로 나눠
제현율·피해율 중 낮은 등급으로 결정
A등급 가격 1등급 벼 ‘76.9%’로 설정

잠정등외 벼의 가격은 A등급은 1등품의 76.9%, B등급은 64.1%, C등급은 51.3% 수준이다. 잠정등외 벼의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80kg)을 벼값(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1등품 가격을 산정한 후 잠정등외 등급별 가격수준으로 최종 결정된다.

잠정등외 벼는 등급에 상관없이 중간정산금(2만원/30kg)을 수매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벼는 시·도별로 물량배정을 하지 않으며 농가 희망물량을 전량 매입하고 품종에 관계없이 매입(찰벼 포함)한다. 단 흑미, 녹미 등 유색미와 가공용 벼는 제외하며 품종검정제 위반 농가도 참여 가능하다.

피해 벼는 건조 벼로 매입하며 톤백(600kg) 또는 포대벼(30kg) 포장 단량으로 매입하고 매입일을 별도로 지정해 매입한다. 종전 피해벼 매입은 포대벼를 농가에게서 매입하는 방식만으로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농가의 포대벼 매입뿐만 아니라 농협RPC가 농가로부터 산물형태로 받아 건조 후 포장해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태풍 피해벼 매입을 통해 예상치 않게 수확기에 피해를 입은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 하고, 시중에 저품질의 저가미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광섭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도 “국산 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태풍 피해 벼가 되도록 도매상이 아닌 정부 수매로 이뤄져야 한다. 농가에서도 적극적인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태풍 피해를 본 농가 소득 보존을 위해 되도록 높은 가격이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