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농업홀대, 청년농 육성 문제' 질타
강석진 의원 '농업홀대, 청년농 육성 문제' 질타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10.2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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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기준 55세로 상향
농업예산 최소 22조 9573억원 이상 되어야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현 정부의 농업 홀대문제와 청년농 육성 정책이 국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농업농촌의 극심한 인력난을 해결하고 정부 후계인력 정책의 세부 내용(시행지침)을 뒷받침하기 위해 '후계인력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과 시행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석진 의원은 "후계인력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와 통과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농식품부와 의견 조율 중에 있다”며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강석진 의원은 "농업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영농인구 감소, 농어촌지역 삶의 질 인프라 부재 등의 농촌 사회적 문제를 넘어 지역 소멸, 식량안보 위협을 포함한 심각한 국가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 농가의 42.5% 수준으로 전국 고령인구 비율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초고령화사회를 가늠하는 기준을 2배 이상 넘는 수준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청년농업인의 감소와 농업부문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인적자원의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더우기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2025년에는 40세 미만 청년농가의 수는 현재 1%에서 전체 농가의 0.4%인 3725호까지 축소될 전망이다. 지금도 면 지역은 40세 미만 청년농이 0.24명으로 4개 마을에 1명꼴로 존재하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심각한 고령화에 처한 농업농촌은 청년 농업인 확보가 지속가능한 농업을 보장할 핵심 과제”라며 "젊은 인력이 부족한 농촌 현장의 여건을 감안해 관련 시행규칙 중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기준에서 신청연령을 5년 높여, 55세로 상향조정하고, 영농경력을 10년 미만에서 15년미만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강석진 의원은 2020년 국가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농업예산 비중이 2.98%로 하락했다며 문 정부의 농업홀대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에 제출된 2020년 국가전체 예산안은 513조5000억조원으로, 전년 확정예산(469.6조원) 대비 9.3% 증가했다. 국회 제출된 2019년 국가전체 정부제출 예산안(470.5조원)과 비교했을 떄는 9.1% 증가했다.

하지만 농식품부 예산안은 15조 2990억원으로 전년 확정예산(14조 6596억원) 대비 4.4% 증가했을 뿐이다. 국회 제출된 2019년 예산안(14조 6480억원)과 비교해도 4.4% 증가에 불과하다.

특히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들어 지난 3년간(`18~`20년)세워진 농업예산은 5.5% 증가에 불과했다"며 "이로 인해 2020년 국가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농업예산 비중은 2.98%로 하락했다”고 질타했다.

강석진 의원은 "2020년 국가 전체 예산안 513조 5000억원을 2020년 추계인구 5178만 579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991만 6845원이 배정된다. 이를 통계청 발표 농가인구로 계산하면, 최소한 농업예산은 22조 9573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며 "만약 농가 인구가 200만으로 줄어든다고 가정해도, 20조가 되지 않나? 2020년 농가인구가 감소한다고 해도 15조 2990억원보다는 많을 것"이라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18년 기준으로 농가인구가 전체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농업예산 비중이 최소한 4.5%를 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예산비중 2.98%는 너무 낮은 것 아닌가”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