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AI 예방 체계 주먹구구식 행정”
“현행 AI 예방 체계 주먹구구식 행정”
  • 박우경 기자 wkpark@newsfarm.co.kr
  • 승인 2019.10.2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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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협회, 근본 예방 대책 요구 성명 발표
농가 사육제한 임시방편일뿐…
대대적인 사육 시설 개편하고
살처분 보상, 신고 태만자 한정해 감액해야

(한국농업신문=박우경 기자)겨울 철새가 돌아오는 시기가 도래하면서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축산 농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오리협회는 조류독감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반복되는 AI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오리 사육제한 정책, 휴지기제 등을 도입하고 오리 사육두수를 억제하는 정책을 감행해왔다. 이에 한국오리협회는 “일방적인 규제 정책 대신 농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육시설 개편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오리협회
한국오리협회

 

현행 AI 검사 체계 교차 오염도↑
2003년 12월 10일 국내에서 첫 AI 발생이후 2018년 3월 17일까지 11차례의 AI를 겪으면서 정부는 AI예방 대책을 발표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한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및 각종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리농가는 출하 전 전체 축사에 대한 AI 검사는 물론, 도축장에 출하하는 물량 30%를 매일 정밀 검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의 검사체계가 오히려 교차 오염도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리협회는 “현재 인력부족을 이유로 농가의 폐사체 시료와 도축장 AI 검사시료를 농가와 계열업체 직원들이 직접 운송하도록 하고 있어 교차오염 등 또 다른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명시했다.
또 협회는 현행 체계에 대해 “AI 발생시마다 실시하는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는 매번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된 바이러스가 차량·사람 등을 통해 농장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만 할 뿐 AI의 정확한 발생원인 조차도 모르면서 해당 농가와 종사자들에게 그 책임을 떠밀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3년차 접어든 사육제한 수급불균형 야기 

협회는 지난 평창올림픽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올겨울 3번째 시행을 앞둔 ‘오리농가 사육제한 사업’이 오리 수급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설명한다.
오리협회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반강제적 사육제한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례화되고 있는데, 매년 겨울철마다 30%에 달하는 오리농가들이 사육을 제한당하면서 오리고기 수급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97%가 계열화돼 있는 오리 산업의 특성상 하위 산업인 종오리장·부화장·도축장 등으로 피해가 직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피해대책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일제 입식 및 출하(All in-All out)와 출하 후 휴지기간 14일의 준수의무 부여로 사육마리수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농가 보상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에 대해 정부는 ‘육계 종사자도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오리 종사자도 같은 맥락의 규제 대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에 오리협회는 “농가 수익수조상 육계는 단위면적당 사육마리수가 오리에 비해 5배 가량 많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오리의 경우 겨울철 사육제한까지 겹치면서 생계에 직접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육시설개편 등 근본대책 요구…기재부 ‘묵묵부답’

오리협회는 “정부가 AI의 발생 원인을 오리농가들의 열악한 사육시설 때문이라고 지목하면서 오리농가에 각종 규제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가금산업 중에서 뒤늦게 발전한 오리산업은 상대적으로 시설이 열악할 수 밖에 없고, 특히 전국의 오리농가 중 76.3%가 가설건축물 축사인 상황에서 정부가 사육제한 등 임시방편 대책만 고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AI 차단의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오리농가의 사육시설을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한다. 협회의 건의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오리 사육시설 개선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채택하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지만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가금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사육제한 명령과 일시이동중지명령 등 방역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했다.

오리협회는 “이로 인해 AI 발생 시 관내 질병유입 방지라는 명목으로 사육제한과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지자체장이 무분별하게 발동할 여지가 커지면서 가금업계의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지자체장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방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만 하며 각종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살처분 보상금 감액, 조기 신고 태만 농가로 한정해야

현재 보상 체계에 따르면 초기 조류독감이 발생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 금액을 20% 감액해 보상받을 수 있다. 농가 입장에서는 발생 원인도 모르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무조건 20%를 감액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오리협회는 초기 발생지 대상 감액이 아닌, 조류독감 신고 태만자 농가로 한정해 보상금을 감면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오리협회는 “바이러스는 첫 발생이후 농장 간 교차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며“이를 위해 질병의 조기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살처분보상금 감액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살처분보상금은 100% 지급하되 항체가 검출되거나 미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반대로 살처분보상금을 대폭 감액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국오리협회는 ▲열악한 오리농가들의 사육시설을 개편해나가면서 ▲방역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역정책 및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개선과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통해 ▲일방적인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방역정책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