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원, ‘현장중심 소통법안’ 5건 대표 발의
박완주의원, ‘현장중심 소통법안’ 5건 대표 발의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11.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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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산지관리법, 국유림관리법 개정안 등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축산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산지관리법, 국유림관리법, 국가재정법 등 5개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축산법 개정안은 축산단체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외 수급동향을 자세히 조사 분석하고,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원활한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해 축산농가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나아가 국내 축산업의 자생적 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도 농업재해보험사업과 같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을 통한 보험사업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산지관리법 개정안은 토석 채취 현장관리업무담당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광산안전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 이수의무를 면제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국유림영림단의 공적 의무부여 등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법률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국유림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완주 의원은 “개정안 5건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충실히 현장과 소통하여 민생법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