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합원 외면하는 산림조합중앙회
[사설] 조합원 외면하는 산림조합중앙회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11.0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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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사설)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산림조합법 1조에 명시돼 있는 산림조합의 설립 목적이다. 그러나 최근 산림조합중앙회는 원망의 목소리로 넘쳐나고 있다. 바로 임업인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계에서 공익형직불제 개편을 앞두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직불금을 임업인들도 받아야 하는데 임업분야는 공익형직불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임업인들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126조원으로 보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공익형직불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산지는 공익형 산지로 지정돼 있어 임업 경영이 불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없어 공익형직불제 도입이 절실하기만 하다.

임업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한국임업인총연합회을 결성하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임업인들의 처지를 대변해야 할 산림조합중앙회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협동조합중앙회의 역할은 회원조합의 지도교육사업이 첫 번째이다. 이와 함께 회원조합과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대농정활동을 해야 하지만 산림조합중앙회는 조합원인 임업인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

산림조합은 임업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서명활동, 국회 관련 법률안 개정 등 대농정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