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3만원 지원
충북 청주시(한범덕 시장)는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
복지바우처카드는 건강검진, 병·한의원 진료, 한약방, 약국, 안경점, 영화관람, 미용원, 도서구매 등 질병예방·
치료와 문화활동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15만원으로 자부담 2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청주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20세 이상~70세 미만으로 가구당 농지 소유면적이 5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 경영 가구로,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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