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임업인 공익형직불제 포함 요구
멈추지 않는 임업인 공익형직불제 포함 요구
  • 박우경 기자 wkpark@newsfarm.co.kr
  • 승인 2019.11.06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숲 존속 위해 임야, 공익형 직불제 포함해야

(한국농업신문=박우경 기자)공익형 직불제에 임업인을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임업인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총임업인연합회는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국회 농해수위는 공익형 직불제에 임업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업인총연합회는 국회 앞 시위를 결의하고 해당 내용이 포함된 전단지를 행인에 배포, 농식품부 장관에 서신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1978년부터 목재시장을 전면 개방해 임업은 생계 수단이 되지 못 한 지 오래”라며 “그런데도 국가는 산림법을 내세워 생계가 어려운 임업인에게 임업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현재 정부가 사유림에 나무를 심는 것을 법으로 정해놓아 임업만 강제하면서도, 소득보전 대상에서 임업인은 배제해 왔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국가와 국민은 산이 주는 맑은 물과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생계가 어려운 임업인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있다”며 “1997년부터 시작된 농업분야 직불제에 항상 임업인은 소외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확산하고자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함에 있어 농업분야의 89조보다 큰 126조의 공익적 기능을 매년 발생시키는 임업을 또다시 배제함에 임업인은 분노를 느낀다”며

“2019년 11월 4일부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앞에서 우리의 주장을 알리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임업인을 무시하고 공익형 직불제에 산지를 제외한다면 전국의 임업인은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국회 농해수위는 임업인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다시 한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