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쌀‧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
경남도, 쌀‧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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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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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771억원 지급 예정

(한국농업신문=박우경 기자)경남도가 농산물시장 개방과 경영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논ㆍ밭작물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교부한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을 4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시ㆍ군(읍ㆍ면ㆍ동)을 통해 지급대상자 계좌로 직접 교부되는 직불금은 쌀소득보전직불금 771억원, 밭농업직접지불금 161억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42억원 등으로 총 974억원이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된다. 고정직불금은 4일부터 변동직불금은 지난 10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의 쌀 가격을 반영해 내년 2월 중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고정직불금 지급대상으로는 1998~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7만 7472ha, 11만 2847농가에 771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지급된 7만 8691ha보다 1219ha 감소됐다. 이는 쌀 적정생산을 위한 논에 타작물 재배 확대 및 농공단지조성 등 농지전용에 따른 쌀 재배면적 감소로 인한 것이다.

밭농업직접지불금은 지목과 상관없이 2012~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경작하는 모든 밭작물 재배농가에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조건 불리지역의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1만 9511농가, 6910ha에 ▲농지는 ha당 65만원, ▲초지는 ha당 40만원씩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