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조류독감 남발 자제해야’
‘미확인 조류독감 남발 자제해야’
  • 박우경 기자 wkpark@newsfarm.co.kr
  • 승인 2019.11.1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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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협회, 농식품부 과장 보도 자제 촉구
저병원성 고병원성처럼 보도…소비 심리 위축

(한국농업신문=박우경 기자)(사)한국토종닭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AI(조류인플루엔자) 과장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토종닭협회는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항원으로 밝혀진 무해한 AI항원을 마치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이로인한 소비자의 불안 심리가 증가로 토종닭 수요 감소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게시한 AI 보도자료. 하단에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5일 소요 예정’ 이라고 작은 글씨로 쓰여있다.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게시한 AI 보도자료. 하단에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5일 소요 예정’ 이라고 작은 글씨로 쓰여있다.

협회는 “지난달 10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9건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검출됐다. 그러나 조사 결과 모두 저병원성 항원으로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홈페이지 내 보도자료 카테고리에 마치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처럼 소비자와 언론을 헷갈리게 하는 내용으로 게재하여 토종닭 소비 심리를 위축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많은 언론이 마치 국내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처럼 보도하거나, 심지어 가금 살처분 장면 등 혐오스러운 내용을 담아 보도하는 등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확산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지난 2014년 과도한 AI 차단 방역 등으로 토종닭을 출하하지 못한 토종닭 사육농가가 생계를 고민하다가 음독자살로 유명을 달리한 일을 언급하며,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상황 발표 및 확진 판명이 나지 않았는데도 AI가 추가 발생한 것처럼 보도해 국민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가금 관련 종사자들은 철새가 날아드는 10월부터 2월까지 약 4개월간 고병원성과 관계없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영혼 없는 보도자료 공개로 토종닭 농가 등의 명예까지 심하게 훼손당하는 상황이다.

협회는 “과거와 같이 다시는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는 보도자료 작성 시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며 “영혼 없는 '탁상행정'이 아닌, 토종닭 사육농가 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백색육 토종닭의 우수한 영양가를 알고 먹는 소비자와 우리 토종닭 농가 등 간의 거리를 떨어뜨릴 것이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토종닭 사육농가 등의 재산권 등을 심하게 박탈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