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제적 쌀 생산조정은 이중규제
[사설] 강제적 쌀 생산조정은 이중규제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11.2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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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사설) 최근 시장자동격리 도입의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박완주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전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것을 박완주 의원이 내용 변경 없이 다시 발의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9월 27일 발표한 긴급성명서에서 양곡관리법에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 많아 농민단체의 반대가 심해 철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독소 조항은 미곡의 생산조정 의무다. 16조 2항에 미곡에 대한 시장격리 시 또는 필요한 경우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에게 미곡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농가들은 강제적 생산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생산조정의 의무는 양곡관리법 말고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어 이중규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13조에 재배면적 조정의 의무부과가 신설돼 있다. 수급 안정을 위해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작목을 재배하는 직불금 신청 농업인 등에게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양곡관리법에서는 ‘미곡’ 즉 쌀만 재배조정 의무를 부과했지만 농업소득법에서는 모든 재배 작물에 재배조정 의무를 부과했다. 쌀은 이중 규제를 받게 된 셈이다.

특히, 내년에도 타작물재배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쌀 생산농가들은 이 사업에도 참여를 해야 한다.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이제는 강제적으로 진행된다며 기존에 소득감소를 감내하면서까지 타작물재배에 참여한 농가들의 의욕을 떨어뜨릴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재배면적 조정에 따른 소득 감소에 대한 보상책은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타작물재배에 참여하면 콩 수매와 공공비축미 수매물량 배정 등에 있어 혜택이 있었지만 농업소득법이나 양곡관리법에 의거해 재배면적으로 강제적으로 조정되면 이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한 보상은 없다.

농업소득법은 아직 국회 상임위인 농해수위 법안심사 중이지만 양곡관리법은 농해수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의결만 되면 바로 시행된다. 본회의 의결에 앞서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