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의결권으로 직선제 딴지 거는 농식품부
부가의결권으로 직선제 딴지 거는 농식품부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11.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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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농협운동본부 등 농민단체, 규탄 기자회견 개최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두달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직선제로 전환하기 위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농민단체들이 신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내년 1월 31일 치러진다. 지난 2009년 농협법이 개정되면서 전체 조합장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선출한다. 농민단체와 농협조합장들은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다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농식품부, 농협중앙회의 소극적인 움직임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직선제, 연임제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연임제가 무산될 것으로 보이자 법률 개정에 소극적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농식품부는 법률 개정안 자체를 반대했다. 연임제는 강력하게 반대했고 직선제 전환 역시 법률 개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직선제로 인한 폐해가 크다고 주장하면서 법률 개정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위성곤 의원과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등 농업관련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등의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위성곤 의원과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등 농업관련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등의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농식품부는 직선제 개정 반대의견을 내면서 부가의결권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는 핑계를 댔다. 부가의결권은 2005년 농협법을 개정하면서 조합원 수에 상관없이 1개의 지역농협 조합장이 1표 행사를 하던 것을 조합원수에 따라 중앙회 총회 및 대의원 선출시 1-3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부가의결권은 지난 2009년 간선제로 바뀌면서 삭제된 조항이다.

농식품부는 직선제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부가의결권에 대한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는 “농식품부가 직선제로 바꾸기 위해 부가의결권을 도입하려고 생각했다면 세부방안 마련 등 입법준비도 했어야 하지만 지난 1년간 농식품부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허헌중 이사는 “법률안에 부가의결권이 명시되지 않아도 직선제를 우선 통과시키고 부칙에 부가의결권 도입방안 마련을 명기하면 문제가 없음에도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농식품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농민의 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어업정책포럼 등 5개 농업관련단체들은 지난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위성곤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법안이 보류된 것에 대해 규탄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농협법을 개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을 회생시키고 농민조합원과 지역 농협을 위해 헌신하는 중앙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회장 직선제로 농협법을 개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직선제 개정에 있어 부가의결권을 선결조건으로 주장하며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무산을 사실상 주도한 농식품부와 연임제 도입이 무산되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방관한 농협중앙회에게 원초적 책임이 있다며 규탄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부칙에 부가의결권 도입방안 마련을 명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의결권이 선행되지 않는 개정안 처리는 불가하다며 전체 지역조합과 농업계가 열망해온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무산시켰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