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 올해 처리되나…예산부수법안 지정
공익형 직불제 올해 처리되나…예산부수법안 지정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12.03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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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예산이 아닌 2조2000억원 통과 우려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공익형 직불제가 개편이 속도를 받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의 내용을 담고 있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국회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결없이 본회의에 부의됐기 때문이다.

예산부수법안이라는 강수를 두게 된 것은 상임위인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1년을 넘게 끌고 왔다. 이에 여당과 농식품부는 공익형 직불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해왔다.

박완주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법안소위에서 야당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예산부수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 문희상 의장이 농업소득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면서 2일자로 국회에 자동 부의됐다”며 “그러나 본회의가 언제 열리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지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예산안이다. 일단 내년 농식품부 예산안이 국회 예결산위에서 논의 없이 정부안 그대로 상정되면서 농해수위에서 증액한 8000억원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부의됐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별다른 논의없이 통과된다면 3조원이 아니라 2조2000억원이 된다. 그동안 농민단체와 국회 농해수위에서 요구했던 3조원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농식품부 기획재정관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정되면서 정부안이 그대로 올라갔지만 여야 지도부 논의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농민단체들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정되면서 법률 개정이 올해 안에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예산안이 2조2000억원으로 통과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쌀전업농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2일 농민단체장들이 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예산 3조원이 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면서 “농해수위에서 증액한 8000억원을 반영해서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